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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 및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도치 않게 겪을 수 잇는 주차위반 과태료와 관련해서 금액 조회 및 납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건 잘 알고 계실거에요. 하지만 도심지의 경우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은 곳도 많고, 주차를 해도 되는건지 애매해서 본인도 모르게 주차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평소 잘 아는 장소라면 주차위반을 하게 될 일이 거의 없지만, 잘 모르는 지역에 갔을 경우 교통법규를 어겨 주차위반이 되는 억울한 상황도 발생하게 되죠.

 

 

주차 정차 차이

혹시 주차와 정차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경우,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차를 계속해서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자리를 비워 즉기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차 이외의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보통 초보운전자의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을 잘 몰라서 과태료를 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주역은 횡단보도 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소화전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이며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으로 부터 10m 이내 구간, 횡단보도와 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 구간,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구역은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 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을 계속 할 경우 기존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1만원이 가산되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고 기한 내 자진 납부를 하면 20% 감경 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일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로 크게 나뉘며, 차종이 승용차 인지 승합차 인지에 따라서도 과태료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지역 승용차 과태료는 현재 40,000원, 자진납부시 20% 경감된 32,000원, 가산금 3%가 적용되면 41,200원, 중가산금(매월 1.2%)이 적용되면 매월 480원 증가, 과태료 최고액 (최고 60개월)이 적용되면 최대 7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며 현재 일반지역에 비해 2배 가량 높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1.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등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조회 사이트 이파인에서 확인하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접속 후 메인화면 '미납과태료' 클릭,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필요)

 

2. 차량이 등록된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정차위반 웹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기

 

3. 부산, 인천, 제주, 경기도, 대전, 대구 등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위텍스에서 확인, 서울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서울특별시 단속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울 :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사이트 접속 후 '주정차 위반 조회' 클릭, 본인인증 필요)

(서울 이외 지역 :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상단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클릭 후 조회, 로그인 필요 없음)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납부 통지서 상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는 겁니다.

 

혹시 분실했을 경우 이파인,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후 금액을 확인한 다음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우체국이나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점점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되고,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도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주차가능 지역에서만 주차하시고, 몰라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정차 금지구역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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