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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 시 회사불이익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요즘들어 기업, 회사에서는 채용규모 뿐 아니라 횟수도 점점 줄여가는 추세인데요, 그에 못지 않게 점점 권고사직을 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의미 뜻과 함께 권고사직 사유,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이란?

 

말 그대로 퇴직 및 퇴사 의사가 없는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해서 사직서를 받아내는 것으로, 사직을 권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해고와는 다른 개념 입니다.

 

직원, 근로자 입장에서 사직을 권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거기 때문에 추후 부당해고 등의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대처법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일게 아니라 나중에 실업급여 등을 생각해서 현명하게 권고사직 대응을 해야하는데요, 강제로 통보하듯 기간을 정해주고 나가라고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사직서를 내지 않는 이상 기업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혹시 버티기 힘들다, 더는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반 사직서가 아닌 권고 사직서 양식으로 제출해 본인이 원해서 하는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만약 어느 기간까지 정해두고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 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사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회사가 입는 손해가 크다고 판단, 근로자가 해당 업무진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순련되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부주의나 업무과실 등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 등이 권고사직 사유의 대표적인 예 입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첫번째로 고용유지 지원에 대한 불이익 입니다. 여기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근로자를 감축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직처리를 할 경우 일정의 훈련비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면 고용유지 지원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6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3년간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세번째로 청년인턴지원제도, 장년취업인턴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감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빈번하게 권고사직을 하는 회사라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및 사유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좋아져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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